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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용주골' 법규 위반건축물 2차 강제 철거 진행

파주시, '용주골' 법규 위반건축물 2차 강제 철거 진행
입력 2024-01-29 09:51 | 수정 2024-01-2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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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용주골' 법규 위반건축물 2차 강제 철거 진행

    파주 용주골 [자료사진]

    경기 파주시가 성매매 업소 집결지인 파주읍 연풍리, 이른바 '용주골'의 법규 위반건축물에 대한 강제 철거에 나섰습니다.

    파주시는 시청 직원과 용역회사 직원 등 약 40명을 동원해 오늘 오전 9시부터 위반건축물 행정 대집행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강제 철거 대상은 2층짜리 건물 1개 동입니다.

    지난 11월 시는 영업동 4곳을 포함한 법규 위반건축물 11개를 철거하려 했지만 업주와 종사자들의 강한 반발로 비영업동 7곳만 부분 철거했습니다.

    앞서 파주시는 실태조사를 통해 용주골 일대 불법 증축물과 무허가 건물 등 100여 곳을 파악해 이 중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은 곳을 모두 강제 철거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건축주가 낸 '위반건축물 자진 시정명령 취소'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해당 건물들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철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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