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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주골 폐쇄 '급제동'… 예산 삭감 이어 법원 강제철거 정지

이종태
이종태 기자 dolsaem@kyeongin.com
입력 2023-10-18 09:39 수정 2023-10-18 19:11

소송 예고… 파주시 "내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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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공무원이 용주골 불법 건축물을 조사하고 있다./파주시 제공

파주시의 성매매 업소 집결지인 이른바 '용주골' 폐쇄 작업이 지지부진해 귀추가 주목된다.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와 종사자들이 강하게 반발(9월25일자 8면 보도=용주골 철거 강행-온몸 저지 '충돌 긴장감')하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가 일부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법원도 시의 강제 철거 작업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18일 시와 지역사회에 따르면 시의 위반건축물 강제 철거 방침에 반발해 용주골 건축주들이 낸 '위반건축물 자진 시정명령 취소' 가처분 신청을 최근 의정부지방법원이 받아들였다.

법원은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며 "이 사건(본안)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파주시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1단계 정비 대상 32개 위반건축물에 대해 지난 7월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한 데 이어 강제철거에 돌입하려던 시의 계획은 당분간 이행되기 어렵게 됐다.

이제 시작 단계인 본안 소송이 끝나려면 보통 7∼8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본안 소송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서 내년 철거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성매매 집결지 내 위반건축물 철거를 위해 올해 2월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 증축, 무허가 등 100여 개 건물을 파악한 뒤 소유주 등에게 자진 시정명령을 통보했고, 무단 증축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6개 동은 소유주가 자진 철거에 나섰다.

시는 무허가 건축물이면서 토지소유자만 확인된 30개 동은 계속 추적해 건축관계자 확인 후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며, 건물주가 확인된 70개 동에 대해서는 지난 5월 3억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앞서 시의회는 최근 열린 임시회 추경예산 심의에서 시가 요청한 '성매매집결지 거점시설 조성' 예산 5억원을 전액 삭감했으며, 김경일 시장은 "성매매집결지 폐쇄는 시민의 뜻"이라고 유감을 표명하면서 내년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줄 것을 강하게 요청한 바 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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