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고시

[발령 2013. 2. 2.] [환경부고시 , 2013. 2. 2., 폐지제정]

1. 파충류(살아있는 생물체와 그 알, 표본 포함)



 

2. 어류(살아있는 생물체와 그 알, 표본 포함)







 

3. 곤충(살아있는 생물체와 그 알, 표본 포함)



































 

4. 거미류(살아있는 생물체와 그 알, 표본 포함)









 

5. 연체동물(살아있는 생물체와 그 알, 표본 포함)









 

6. 기타 무척추동물(살아있는 생물체와 그 알, 표본 포함)















 

7. 식물(살아있는 생물체와 그 부속체 [종자, 구근, 인경, 주아, 괴경, 뿌리] 및 표본 포함)







































 

8. 해조류(살아있는 생물체와 그 포자, 표본 포함)









 

9. 고등균류(살아있는 생물체와 그 포자, 표본 포함)









 

10. 지의류(살아있는 생물체와 그 포자, 표본 포함)



부칙<제2013-11호,2013.2.2.>

환경부고시 제2012-24호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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