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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 더불어민주당 이진련 대구시의원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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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0-08 16:13:02 수정 : 2020-10-08 16: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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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련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제공

자신에게 부정적인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갑질 논란’을 일으킨 이진련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의원이 제명됐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최근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논란을 일으킨 이 시의원을 제명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시의원은 심판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에서 제명되더라도 공직선거법 제192조 4항에 따라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다.

 

그는 자신에게 비난성 댓글을 단 교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앞서 대구 경실련은 “이 시의원은 지난 7월 대구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해 자신이 나온 동영상에 비판 댓글을 달았던 교직원에게 ‘요즘도 댓글을 쓰냐’ ‘댓글 열심히 달아라’라는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경실련은 “학교 현장을 점검하면서 댓글 작성 등 교직원 사생활에 해당하는 사안을 공개한 것은 시의원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행위”라며 ”시의회의는 윤리강령·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이 의원을 징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갑질을 당했다는 교직원 A씨는 지난달 14일 대구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시의원에 대한 제명을 요구했다.

 

이 같은 논란이 일자 이 시의원은 같은 달 대구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과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최근 고등학교 방문 중 저의 언행으로 인해 심적 상처를 받으신 분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향후 재발 방지도 약속했다.

 

하지만 당사자 A씨는 다음 날 “사과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은 더욱 불거졌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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