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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위 '과잉 진압' 논란…여대생 군홧발 폭행 비난여론 거세

입력 : 2008-06-03 14:00:16 수정 : 2008-06-03 14: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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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대포 직사 "훈령위반" "지침대로 했다" 맞서

여대생 무자비한 군홧발 폭행에 비난여론 거세
장대비속 촛불행렬 2일 서울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빗속에서 우의를 입거나 우산을 쓴 채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일 새벽 촛불집회 해산 과정에서 전경의 군홧발에 수차례 밟힌 여학생이 서울대 음대생 이나래(22·여)씨로 밝혀지면서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이 일고 있다.

이씨는 이날 “당시 경복궁 후문 옆 삼청동길에서 경찰과 밀고 당기다가 갑자기 앞으로 떠밀렸는데 경찰이 머리채를 잡고 내동댕이친 뒤 머리를 마구 밟았다”며 “당시 버스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 때문에 다시 나오자 경찰이 또 머리채를 잡아 내동댕이친 뒤 마구 밟았고 이를 발견한 시민에 의해 구출됐다”고 말했다. 인터넷에 공개된 영상 외에도 비슷한 구타가 이후에도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씨는 이날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검사받았고 진단 결과 후두부가 심하게 부었고 가벼운 뇌진탕 증세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 이씨는‘광우병 위험 미국산 소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와 상의해 경찰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다.

경찰은 ‘군화 폭행’과 관련해 “해당 부대를 확인 중이며 사실로 드러나면 관련자 징계 및 사법처리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내부감찰 중이다.

국민대책회의는 또 “경찰이 쏜 물대포에 얼굴을 맞은 30대 시민이 시력이 저하되고 입술이 터졌다. 정모(23)씨도 물대포에 고막 3분의 2가 터졌고 이모(21·여)씨는 코뼈가 내려앉았다”며 경찰의 과잉 대응을 비난했다.

경찰 기동대 홈페이지는 이날 경찰의 과잉진압에 항의하는 네티즌으로 추정되는 해커의 공격을 받아 “때…때리면 아…아프다네!” “쥐…쥐새끼나 때려 잡으시게나”라는 메시지와 겁먹은 북극곰의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다.

경찰이 물대포를 시위대에 직접 쏜 것에 대해서도 ‘불법’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시위대가 전경버스의 전복을 시도하는 등 먼저 폭력적으로 행동해 어쩔 수 없이 물리력을 사용했다고 해명했지만, 시민단체들은 장비 사용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위반 근거로 삼는 것은 ‘경찰장비관리규칙’.

경찰장비관리규칙은 진압장비 가운데 방패와 진압봉, 근접분사기, 가스차, 살수차 등을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장비로 분류하고 사용 시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살수차는 발사대의 각도를 15도 이상 유지해야 하고 20m 이내의 근거리 시위대를 향해 직접 살수포를 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지난 1일 시위에서는 경찰이 근거리에서 시위대를 향해 직접 분사하는 장면이 목격됐고 시위대가 쇠파이프나 죽창을 사용할 정도로 과격해진 상황에서 물대포를 쏘던 그간의 전례에 비춰 보더라도 ‘폭력성’의 수위가 비교적 낮았던 시위대에 물대포를 사용한 것은 아무래도 지나쳤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이에“새로 만든 ‘물대포운용지침’에 직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경찰장비관리규칙’은 경찰청 훈령이고 ‘물대포운용지침’은 경찰청장 지침으로 동급이지만 ‘신법이 구법에 우선’하기에 운용지침을 따른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지난달 31일 밤과 1일 새벽 사이에 연행한 이들 중 서울 종로구 동십자각 사거리 등에서 경찰버스 지붕 위에 올라가 폭력을 행사한 혐의가 있는 3∼4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형법상 일반 교통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이날 밤 당시 연행된 225명 전원을 불구속입건 또는 훈방 조치 형식으로 석방키로 했다.

경찰은 또 이날 촛불문화제를 주최해온 국민대책회의 관계자 10명이 1차 출석에 불응함에 따라 5일까지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내기로 했으며 3차까지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도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또 최근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시위의 경찰 진압과 관련해 ‘여학생 사망설’이나 ‘경찰의 성폭행설’ 등 각종 허위 게시물과 동영상이 유포되고 있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2일 소고기 수입 관련 고시 관보 게재 유보 방침을 밝혔지만 서울 부산 등 전국 곳곳에서 빗속에도 촛불집회가 열렸다.

정진수·유태영·이태영 기자

yamyam19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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