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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로 봤다" 14살 제자 성폭행한 20대 여교사 징역형

호주 법원 징역 4년9개월 선고

모니카 엘리자베스 영. /뉴스닷컴 캡처




호주에서 14살 제자를 성폭행한 20대 여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현지시간) 호주 ABC뉴스·뉴스닷컴 등에 따르면 시드니 다우닝센터 지방법원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전직 교사 모니카 엘리자베스 영에게 징역 4년 9개월을 선고했다. 영은 오는 2023년 10월부터 가석방 기회가 주어진다.

영은 지난해 6월부터 두달간 자신이 재직하던 학교에서 남학생 A 군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부적절한 문자와 사진·영상을 보내고 교실과 차량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A 군을 만났을때 "넌 배짱이 없다"고 말하며 자신을 만지고 안아달라고 요구했다. 또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문자를 보내며 침대에 누운 자신의 자신을 보내기도 했다.



모니카 엘리자베스 영. /뉴스닷컴 캡처


영은 A 군을 성폭행하기 전에 "우리가 잡히면 위험하겠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회유하기도 했다.

영은 법정에서 A 군을 '학생이 아닌 친구'로 봤다며 죄책감을 드러냈다. 이어 "나는 정말 바보였다"며 "(피해 학생의) 믿음을 남용했고 그와 그의 가족이 나를 용서해 주길 바란다"고 눈물의 사죄를 했다.

A 군은 법정에 보낸 성명문을 통해 "영을 만난 뒤 자신의 삶이 끔찍하게 바뀌었다"며 "자신이 실패자로 느껴져 더이상 가족과도 대면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영이) 자신의 꿈을 망쳤다"고 원망했다. A 군은 물리치료사가 되고 싶었지만 다시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다른 전문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생님이라는 지위가 가지는 신뢰를 심하게 무너뜨렸다"며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의 취약성을 이용해 그를 부당하게 조종하고 성적으로 착취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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