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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여름철 독버섯 주의보'

(강원=뉴스1) 권혜민 기자 | 2013-08-13 09:22 송고
노란다발버섯(사진제공=북부지방산림청) © News1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야생버섯의 생육이 활발해짐에 따라 등산객들의 무분별한 야생 버섯채취를 금해달라고 당부했다.
13일 북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휴가철 등산객들의 독버섯 중독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중독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독버섯은 독우산광대버섯, 흰알광대버섯, 최근에 개나리광대버섯, 큰주머니광대버섯 등으로 모두 아마톡신류 독소를 갖고 있다.

이 독소물질은 일반적인 요리과정에서 파괴되지 않는다. 현기증·두통·구토·복통·설사 등의 중독증상이 뒤늦게 나타나 간과 신장세포를 파괴한다. 간부전이나 급성신부전 등을 유발해 1주일 안에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버섯은 제대로 알고 먹으며 약이 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고 먹으면 독이 된다.
식용버섯과 독버섯은 육안으로 보기에 생김새가 비슷해 분별이 어렵다. 야생버섯 중에는 맹독을 가진 버섯이 많아 충분한 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채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 소유의 산림에서는 임의 채취가 가능하지만 타인 소유의 산림의 경우 산주의 동의없이 무단 채취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준석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주의 동의 없는 채취는 물론, 야생에서의 버섯 채취를 삼가고, 채취했을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확인 절차를 거쳐 먹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독우산광대버섯(사진제공=북부지방산림청) © News1


hoyana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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