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두 차례나 기각했으나 집행유예 기간 동안 동일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곽한구는 지난 3월 19일, 경기도 안산 소재 모 중고차매매 단지에 전시된 미국산 지프차량 허머 H3 수입 자동차를 훔쳐 달아났으며, 이어 6월에도 안산의 한 카센터에서 이모씨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훔쳐 타고 달아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곽한구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곽한구는 지난해 차량절도 사건 이후 방송 활동을 전면 중단했으며, 최근에는 중고차 딜러로 변신해 새로운 삶에 대한 의욕을 보이기도 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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