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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독도, 이렇게 만든다

2021.03.15 정책기자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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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 이 법은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이용과 보전·관리 및 생태계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가 등의 기본책무) : 국가는 독도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위의 조문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1조와 제2조 내용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독도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굉장히 크지만, 아마 독도와 관련된 법률이 있다는 사실은 잘 몰랐을 것이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다.(출처=외교부 독도 누리집)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다.(출처=외교부 독도 누리집)


‘법률’은 우리나라 가장 상위의, 최고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 다음의 위상을 갖고 있으며, 국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고도의 체계다. 법률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명시돼 있다면, 시행령(대통령령) 등을 통해 반드시 이행해나가야 한다. 그래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은 우리가 영원히 독도를 지켜나가야 하는 항구적인 측면에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도 일본은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지속해오고 있다. 얼마 전, 2월 22일에는 시마네현의 소위 ‘독도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게다가 이 행사에 고위급 인사(차관급)를 참석시키기도 했다. 우리가 계속해서 독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월에 열린 행사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출처=외교부 누리집)
2월에 열린 행사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출처=외교부 누리집)


<아래 단락부터 출처=범정부 ‘제4차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 발표 보도자료>
3월 5일,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14차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위원회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회의다. 여기서 심의·확정된 ‘제4차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21~25)’은 5년마다 수립되는 범정부 계획이다. 독도의 과학적 조사 및 활용 확대,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안전 및 관리 강화, 깨끗한 환경 조성 및 생태계 관리 강화, 독도 교육의 다변화 및 체계적인 홍보,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역량 강화 등 5대 추진전략, 총 79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3월 5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를 주재했다.(출처=정책브리핑, 문화체육관광부)
3월 5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를 주재했다.(출처=정책브리핑, 문화체육관광부)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21년도 독도 교육 기본계획’이다. 아이들에게 정확한 사실에 의거한 독도 교육을 진행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정부는 서대문구 동북아역사재단 지하에 있는 독도체험관을 영등포구 타임스퀘어로 확장 이전하고 현재 15개 시·도에 설치된 독도체험관을 내년까지 모든 시·도로 확대한다. 올해 강원 원주에 독도체험관을 개관하고 내년에는 부산에도 설치할 계획이다.

6개 시도교육청에서는 독도체험관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등교, 원격수업이 병행되는 상황에서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독도 교육 콘텐츠가 개발 및 보급된다. 초/중/고 각 40교, 총 120교의 ‘독도지킴이학교’가 운영되고, 연중 한 주를 독도교육주간으로 운영하여 집중적이면서도 체계적인 독도 교육이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독도에 대한 교사의 역량 강화 교육도 중요하다. 독도의 역사, 지리, 국제법 관련 연수를 실시하고 독도 탐방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독도를 향해 힘차게 전진!
독도를 향해 힘차게 전진!


2019년 여름, 나는 해양경찰청 주최로 진행된 독도 탐방에 참여한 적이 있다. 여수신항에서 배를 타고 다음날 새벽에 독도에 도착하는 일정이었다. 동이 틀 무렵, 여명에 휩싸인 독도의 모습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아 있다. 망망대해 한복판에 우뚝 서 있는 독도의 모습을 보며, 그간 수많은 외세의 침입 속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았던 우리 민족의 강인함이 떠오르며 마음이 뭉클해졌다.

독도 바로 앞에서 아침을 맞이했다.
독도 바로 앞에서 아침을 맞이했다.


독도의 웅장한 위용!
독도의 웅장한 위용!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입도를 하진 못했지만 독도 앞바다에서 멋진 행사를 구경하고 독도 한 바퀴를 돌며 웅장한 위용을 느끼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독도가 우리 영토인 근거는 매우 많으나, 몇 가지를 소개해 볼까 한다.(아래 단락부터 출처=https://dokdo.mofa.go.kr/kor/)

독도에서 바라본 울릉도의 일몰.(출처=외교부 독도 누리집)
독도에서 바라본 울릉도의 일몰.(출처=외교부 독도 누리집)


먼저, ‘세종실록지리지’에 울릉도와 독도가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두 섬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우산(독도) 무릉(울릉도) 두 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울릉도에서 날씨가 맑은 날 육안으로 보이는 섬은 독도가 유일하다고 하니 우리 영토라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그리고 1877년, 일본 최고 행정기구인 ‘태정관’이 내무성에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니라고 내린 지령이 있다.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증거, 굉장히 많다.(출처=https://dokdo.mofa.go.kr/kor/)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증거, 굉장히 많다.(출처=https://dokdo.mofa.go.kr/kor/)


고종 황제는 칙령 제41호를 반포하며,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한 건’을 제정 반포했다. 이 칙령 제2조에 울도군의 관할 구역으로 울릉전도, 죽도와 함께 석도(독도)를 규정하여 독도가 울도군의 관할임을 명확히 했다.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관은 각서에서 ‘일본의 영역에서 울릉도, 리앙쿠르암(독도)과 제주도는 제외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일본의 주장 중 1905년 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을 알리는 ‘시마네현 고시’를 내세운다. 이 시기는 일본의 우리나라 국권에 대한 단계적 침탈 과정이 진행됐고 우리가 오랫동안 확보해 온 독도 영유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이므로 국제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보면 된다.

자, 앞으로는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말과 함께 그 근거도 나름 명확하게 밝혀보도록 하자. 모두 기억하기 어렵다면 저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확실하게 기억하기 바란다. 독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우리는 독도를 '더 자세하게' 알아야 한다.(출처=외교부 독도 누리집)
우리는 독도를 ‘더 자세하게’ 알아야 한다.(출처=외교부 독도 누리집)


“울릉도 동남쪽 뱃길따라 87K(팔칠케이) 외로운 섬하나 새들의 고향~”

1982년, 박인호 씨가 작사/작곡한 ‘독도는 우리땅’이란 노래다.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여기서 밑줄 친 부분이 뭔가 어색하다. 원래 가사는 ‘200리’다. 200리는 대략 78.54km인데, 정확한 거리는 약 87km라고 한다.

노래가 만들어진지 30년 정도가 흐르다 보니, 주소, 자연환경 등에 변화가 생기면서 새로운 가사로 수정됐다고 한다. 나머지 바뀐 부분들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한다. 우리가 음은 기억하고 있으니 개사된 가사로 한번 불러보는 것도 좋겠다. 

독도는 우리땅 개사 전과 후.(출처=‘독도는 우리땅’ , 박인호 작사/작곡)
독도는 우리땅 개사 전과 후.(출처=‘독도는 우리땅’, 박인호(박문영) 작사/작곡)


* 외교부 독도 누리집 : https://dokdo.mofa.go.kr/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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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자단|전형wjsgud2@naver.com
안녕하세요! 2019 정책소통 유공 대통령표창 수상자 전 형입니다. 제 17-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유익한 정책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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