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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일국 부인이 조국 영장 발부?…민주당 "가짜뉴스 입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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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일국. [일간스포츠]

배우 송일국. [일간스포츠]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11시간 압수수색 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조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배우 송일국의 부인 정승연 판사다"라는 주장이 확산됐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23일 오전 9시부터 11시간 동안 조 장관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사진 SNS]

[사진 SNS]

압수수색 후 트위터 등에선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인물이 송일국의 부인인 정승연 판사라는 주장이 나왔다. 일부 네티즌들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김을동 며느리다"라며 비판했다.

[사진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트위터]

[사진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트위터]

이와 관련해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조 장관의 자택수색에 사인한 영장판사가 김을동 의원의 며느리일 거라는 추측 글들이 보이는데 이치에 맞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 4인 중 그분의 이름은 없다"라고 전했다.

정 판사는 배우 송일국이 KBS 예능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아들 세쌍둥이와 함께 출연하며 알려졌다. 시어머니가 배우 출신 김을동 전 국회의원(18ㆍ19대)이기도 하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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