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11시간 압수수색 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조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배우 송일국의 부인 정승연 판사다"라는 주장이 확산됐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23일 오전 9시부터 11시간 동안 조 장관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후 트위터 등에선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인물이 송일국의 부인인 정승연 판사라는 주장이 나왔다. 일부 네티즌들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김을동 며느리다"라며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조 장관의 자택수색에 사인한 영장판사가 김을동 의원의 며느리일 거라는 추측 글들이 보이는데 이치에 맞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 4인 중 그분의 이름은 없다"라고 전했다.
정 판사는 배우 송일국이 KBS 예능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아들 세쌍둥이와 함께 출연하며 알려졌다. 시어머니가 배우 출신 김을동 전 국회의원(18ㆍ19대)이기도 하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