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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스텀 바이크'가 뭐길래…3000만원 주고 항공기 소음

중앙일보

입력

경찰이 적발한 커스텀바이크. [사진 서울 서부경찰서]

경찰이 적발한 커스텀바이크. [사진 서울 서부경찰서]

‘커스텀 바이크’(주문 제작 오토바이) 문화가 매니어층을 대상으로 자리잡은 가운데 불법 튜닝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 무등록 제작자·운전자 103명 검거 #2000년대 미 '차퍼 문화' 국내서도 유행 #불법 튜닝으로 항공기 소음, 미세먼지도

25일 서울 서부경찰서는 ‘무등록 이륜차’ 제작자와 제작 의뢰 후 불법 튜닝된 바이크를 타고 다닌 운전자 등 총 103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이달 초 검거된 제작자 김모(41)씨와 김씨에게 돈을 주고 튜닝을 부탁한 박모(41)씨 등 6명도 포함돼 있다. 나머지는 경찰이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도로에서 단속을 벌여 적발한 운전자들이다.

경찰이 적발한 커스텀바이크. [사진 서울 서부경찰서]

경찰이 적발한 커스텀바이크. [사진 서울 서부경찰서]

커스텀 바이크 문화는 미국에서 시작됐다.
이른바 ‘차퍼(Chopper) 문화’로도 불린다. 차퍼는 잘라낸다는 의미의 ‘Chopped’가 어원인데 앞바퀴에서 핸들 바까지 금속판이 대어져 있는 바이크를 의미한다. 2000년대 초 미국의 한 커스텀 업체의 주문 제작 전 과정이 방영되면서 대중에게 관심을 얻었다. 국내에서도 커스텀 바이크에 관심을 갖는 매니어가 생겨났다. 하지만 2007년 유명 연예인이 불법 튜닝한 바이크를 타 불구속 입건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커스텀 바이크 전부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정식 등록된 업체가 바이크를 제작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인증을 받고 소유자도 공단에 튜닝 승인을 받으면 운전할 수 있다. 하지만 경찰이 붙잡은 제작자는 무등록업자였고, 운전자들도 지자체에 승인을 받지 않은 바이크를 끌었다.

경찰에 따르면 제작자 김씨는 경기 여주시에 330㎡(100평)가량 되는 공장을 마련해 불법 튜닝을 했다. 쇠파이프를 절단·용접해 인치업(바퀴 축을 늘리는 일)을 하거나, 조향장치 교체하는 등 바이크의 길이·너비·높이를 바꿨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된 운전자들의 튜닝 제작 비용은 한 대당 1500만~3000만원이었다. 김씨 공장에서 불법 튜닝된 바이크 8대도 압수했다”고 말했다.

불법 튜닝된 바이크는 환경에도 피해를 준다. 경찰 관계자는 “배기관을 직관으로 교체한 바이크의 경우 117데시벨(㏈)로 항공기 소음과 동일하다. 배출가스가 걸러지지 않아 미세먼지도 많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연중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한대 기자 cho.hand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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