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스텀 바이크’(주문 제작 오토바이) 문화가 매니어층을 대상으로 자리잡은 가운데 불법 튜닝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 무등록 제작자·운전자 103명 검거 #2000년대 미 '차퍼 문화' 국내서도 유행 #불법 튜닝으로 항공기 소음, 미세먼지도
25일 서울 서부경찰서는 ‘무등록 이륜차’ 제작자와 제작 의뢰 후 불법 튜닝된 바이크를 타고 다닌 운전자 등 총 103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이달 초 검거된 제작자 김모(41)씨와 김씨에게 돈을 주고 튜닝을 부탁한 박모(41)씨 등 6명도 포함돼 있다. 나머지는 경찰이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도로에서 단속을 벌여 적발한 운전자들이다.
커스텀 바이크 문화는 미국에서 시작됐다.
이른바 ‘차퍼(Chopper) 문화’로도 불린다. 차퍼는 잘라낸다는 의미의 ‘Chopped’가 어원인데 앞바퀴에서 핸들 바까지 금속판이 대어져 있는 바이크를 의미한다. 2000년대 초 미국의 한 커스텀 업체의 주문 제작 전 과정이 방영되면서 대중에게 관심을 얻었다. 국내에서도 커스텀 바이크에 관심을 갖는 매니어가 생겨났다. 하지만 2007년 유명 연예인이 불법 튜닝한 바이크를 타 불구속 입건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커스텀 바이크 전부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정식 등록된 업체가 바이크를 제작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인증을 받고 소유자도 공단에 튜닝 승인을 받으면 운전할 수 있다. 하지만 경찰이 붙잡은 제작자는 무등록업자였고, 운전자들도 지자체에 승인을 받지 않은 바이크를 끌었다.
경찰에 따르면 제작자 김씨는 경기 여주시에 330㎡(100평)가량 되는 공장을 마련해 불법 튜닝을 했다. 쇠파이프를 절단·용접해 인치업(바퀴 축을 늘리는 일)을 하거나, 조향장치 교체하는 등 바이크의 길이·너비·높이를 바꿨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된 운전자들의 튜닝 제작 비용은 한 대당 1500만~3000만원이었다. 김씨 공장에서 불법 튜닝된 바이크 8대도 압수했다”고 말했다.
불법 튜닝된 바이크는 환경에도 피해를 준다. 경찰 관계자는 “배기관을 직관으로 교체한 바이크의 경우 117데시벨(㏈)로 항공기 소음과 동일하다. 배출가스가 걸러지지 않아 미세먼지도 많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연중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한대 기자 cho.hand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