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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인 줄 알았는데…가을철 독버섯 주의보

중앙일보

입력

국립공원 내에서 불법 채취한 버섯들 [사진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 내에서 불법 채취한 버섯들 [사진 국립공원관리공단]

가을을 맞아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독버섯 주의보'가 내려졌다.

국립공원관리공단, 탐방객들에게 주의 요청 #개나리광대버섯·노란다발버섯·화경버섯 등 #식용버섯과 유사한 독버섯들 특히 조심해야 #국립공원 내 임산물 불법 채취 집중 단속도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4일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야영장이나 탐방로 주변에서 자라는 독버섯을 식용버섯으로 착각해 먹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는 “가을철은 선선한 기온과 충분한 습도로 버섯이 자라기 좋은 조건이어서 산림이 울창한 국립공원 탐방로나 야영장 주변에서 버섯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며 “독버섯을 잘못 먹을 경우 중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독버섯인 개나리광대버섯·노란다발버섯·화경버섯·독흰갈대버섯·외대버섯·붉은사슴뿔버섯 등의 식용버섯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란달걀버섯(식용, 왼쪽)과 개나리광대버섯(독버섯)

노란달걀버섯(식용, 왼쪽)과 개나리광대버섯(독버섯)

개암버섯(식용, 왼쪽)과 노란다발(독버섯)

개암버섯(식용, 왼쪽)과 노란다발(독버섯)

느타리(식용, 왼쪽)과 화경버섯(독버섯)

느타리(식용, 왼쪽)과 화경버섯(독버섯)

큰깃버섯(식용, 왼쪽)과 독흰갈대버섯(독버섯)

큰깃버섯(식용, 왼쪽)과 독흰갈대버섯(독버섯)

외대덧버섯(식용, 왼쪽)과 외대버섯(독버섯)

외대덧버섯(식용, 왼쪽)과 외대버섯(독버섯)

어린 영지(약용, 왼쪽)와 붉은사슴뿔버섯(독버섯)

어린 영지(약용, 왼쪽)와 붉은사슴뿔버섯(독버섯)

독버섯은 버섯의 모양이 화려하고 원색을 띈 것이 많으며 냄새가 고약하고 끈적한 점액을 가진 경우가 많다.
독버섯을 섭취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버섯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구토·설사· 오한·발열과 호흡 곤란 등의 증세가 나타난다.

독버섯의 종류에 따라 1~2시간에서 최대 수일까지 증상이 잠복할 수도 있다.

다음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특별히 주의를 촉구한 주요 독버섯들이다.

☞갈황색미치광이버섯

갈황색미치광이버섯

갈황색미치광이버섯

죽은 나무의 밑둥 또는 그 주변이 무리지어 발생하며, 갓의 표면은 황금색이고 주름살은 빽빽하다. 자루의 색깔은 갓과 비슷하고 황색 얇은 막 모양의 턱받이가 있다. 치명적인 독버섯은 아니지만 환각·환청 등 정신이상 증상을 일으킨다.

☞마귀광대버섯

마대광대버섯

마대광대버섯

갓의 표면은 회갈색을 띠며, 습하면 점성이 있고 흰색의 사마귀 모양 외피막 파편이 흩어져 있다. 자루의 위쪽에 흰색 얇은 막 모양의 턱받이가 있으며, 조직은 흰색이다. 맹독성이다.

☞솔미치광이버섯

솔미치광이버섯

솔미치광이버섯

소나무 등 침엽수 고사목이나 쓰러진 나무의 줄기, 그루터기에 무리지어 또는 다발로 발생한다. 갓의 표면은 평활하고 황갈색이며, 주름살은 빽빽하다. 자루는 원통형으로 턱받이가 없으며 조직은 단단하다. 독성이 있다.

☞암회색광대버섯아재비

암회색광대버섯

암회색광대버섯

산림 내 홀로 또는 무리지어 발생한다. 갓의 표면은 회색 혹은 회갈색이고 중앙은 짙은색을 띤다. 주름살은 흰색이며 빽빽하다. 자루는 원통형으로 기부에 대주머니가 있으며 흰색 얇은 막 모양의 턱받이가 있다. 맹독성이다.

한편, 국립공원 내 임산물 채취는 허가 대상으로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07건의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를 적발, 고발 등 법적 조치한 바 있다.

국리공원관리공단 직원들이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리공원관리공단 직원들이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속리산·월악산 등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국립공원 특별단속팀과 자체 단속반을 편성하여 새벽과 같은 취약시간 대에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집중 단속 대상은 무단으로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채취도구(톱·도끼)를 갖고 출입하는 행위, 비법정 탐방로 출입, 도로변 무단 주차 등이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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