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살장 옆엔 아파트·빌라 등 79세대 거주
규제 사각지대 풋살장에 주민들 불편 호소
업체 대표는 "악성 민원에 고통" 주장


수원의 한 주택가 한복판에 풋살장이 만들어져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불빛 공해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2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5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의 주택가에 풋살장이 세워져 거의 매일 늦은 밤까지 경기가 열리며 소음과 빛 공해를 유발하고 있다.

주택과 2m 거리밖에 안 떨어진 풋살장의 공은 수시로 인근 집 담장이나 도로까지 넘어와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해 10차례 가까이 지자체의 민원 대상이 됐다.

그러나 풋살장은 체육시설업에 해당하지 않고 안전 규제가 없어 주민들이 개선 요구는 대부분 이뤄지지 않고 있다.

풋살장 골대 바로 뒤에 위치한 주택에선 넘어온 공을 찾기 위해 풋살 이용객들이 마당을 헤치고 다니는 일이 최근에도 3~4차례 있었다고 한다.

또 이 집의 방 하나는 풋살장 조명의 빛을 막기 위해 창문에 필름까지 붙였지만, 새어 들어오는 불빛과 큰 소음으로 도저히 지낼 수 없어 몇 달째 빨래를 너는 창고로만 쓰고 있는 상태다.

이 집에 살고 있는 서모(47)씨는 "성인 남성이 공을 뻥뻥 차거나 골대를 맞추며 나는 경기 소음이 마치 폭발음 같다"며 "매일 몇 번씩 깜짝 놀라고 아이도 불안해한다"고 토로했다.

이 집의 한 여자아이는 "풋살장 때문에 내 방은 눈부시고 시끄러워 거실 소파에서 잔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밤 10시까지 진행한 경기에서도 진행이 빠른 풋살 종목 특성상 수십 차례의 슈팅과 그에 따른 환호와 박수 소리가 반복됐다.

주민들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60데시벨 이상의 소리가 집안에서도 수 분에 한 번씩 기록됐다.

흡연 금지 현수막 앞 도로변에는 풋살 경기 중 쉬는 시간에 담배를 피우는 이용객도 자주 보였다.

주민들은 이러한 불편에 대해 풋살장 측이 신경 쓰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인근 빌라에 사는 이모(51)씨는 "길을 걷는 내 앞에 공이 떨어져 맞을 뻔한 적이 있다"며 "풋살장 천장에 그물망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여전히 천장이 환히 뚫려 있다"고 했다.

인근 건물의 주인 송현동(56)씨는 "밤낮 내내 경기를 해서 여러 차례 항의했지만 돌아온 건 '시끄러우면 창문을 닫으라'는 답변이었다"고 말했다.

국내 최대 풋살 매칭 플랫폼인 플랩풋볼에서는 이 경기장을 빌려 매주 10차례가량 경기를 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경기에 참여한 A씨는 "플랩풋볼에서 이곳에서 경기를 자주 여니까 당연히 주민들과 협의가 된 줄 알았다"고 했다.


◇ 풋살장 대표 "생활 소음 수준…악성 민원으로 고통"
경기장 업체 대표는 그러나 풋살장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데 주민들 민원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매출 손실이 불가피하지만, 지난 7월부터 운영 시간을 밤 11시에서 10시로 줄였고, 풋살장의 조명 각도도 조절하는 등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실제 경기 소음은 오토바이나 트럭의 소음보다 작은 생활 소음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이 풋살장 담을 넘어가 안전사고가 우려돼 천장 그물망이 필요하지 않냐는 지적에는 "그물망을 위한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려면 수천만원이 투입돼야 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또 "악성 민원인의 경기 방해 행위로 우리도 매출 피해가 크다"며 "업무방해죄로 민원인을 신고한 상태"라고 했다.

수원시 장안구는 체육시설인 경우 지자체가 소음과 안전조치 등에 관리·감독할 수 있지만 체육시설이 아닌 풋살장에 대해선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없다는 입장이다.

장안구청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풋살장을 체육시설업에 포함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으며, 환경관리공단과 협의해 경기장 조명 빛 측정을 위한 현장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OK!제보] 툭하면 날아오는 공…밤까지 '뻥' 차고 소리치는 주택가 풋살장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