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호, 연우/사진=한경DB
이민호, 연우/사진=한경DB
배우 이민호(34) 측이 걸그룹 모모랜드 출신 배우 연우(25·본명 이다빈)와 열애설에 휩싸인 가운데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디스패치는 30일 두 사람이 5개월째 열애 중이라고 보도했다. 아울러 심야영화 데이트를 즐겼다고 사진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민호 소속사 측은 열애설을 부인하며 "데이트 사진이 아니다. 두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인들이 함께 어울렸다"고 해명했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 19 거리두기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두 사람의 영화관 데이트가 만약 7월 중순 이후였다면 현재 시행 중인 수도권 새 거리두기 4단계의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민호 측 주장대로 7월 1일 극장을 찾았던 것이라면 수도권 새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기 이전이라 방역 수칙 위반이 아닌 게 된다.

MYM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이민호 본인에게 날짜를 확인해본 결과, 이민호 연우 및 지인들을 포함해 총 4명이 영화관에 간 날은 7월1일"이라며 "해당 매체에서 찍은 사진들 중, 차 조수석에 사람이 앉아 있는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이 찍힌 날이 바로 7월1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4명이 모인 것으로 본인에게 확인했다"라며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수도권 새 거리두기 4단계는 지난 7월12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후 6시 이전엔 4인까지, 오후 6시 이후엔 2인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되고 있다.

감염병예방법 83조는 집합제한·금지 조치 위반 시 질병관리청장이나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민호는 최근 애플TV 드라마 '파친코' 촬영을 마친 상태이며, 연우는 KBS 2TV '달리와 감자탕'에 출연할 예정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