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원세훈 전 국장원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원에 돈을 달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며 "재임 시절에도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면서 "나라를 위해 부끄럽지 않게 일해왔다"고 증언했다.

원세훈 전 원장은 2010년 김남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통해 2억 원을, 2011년 김희중 전 제1부속실장을 통해 10만 달러(1억500만원), 총 3억 원의 뇌물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김 전 기획관이 "2010년에 2억 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적극 반박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김 전 기획관이) 인간적으로 왜 그렇게 됐을까 하는 안타까운 심정 겸, 어떤 사정이 있길래 그럴까(하는 마음이다)"라며 "그래도 아닌 것을 있는 것처럼 하는지 모르겠다"고 억울함을 피력했다.

또 검찰이 김 전 기확관을 두 달여간 58차례 조사한 부분을 원 세훈 전 원장의 변호인이 지적하자 "자신이 기소된 혐의에 대해서는 한두 번 조사받으면 끝이었을 텐데 안타깝다"며 "검찰도 앞으로는 안 그럴 것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졌다. 올해 80세 고령이다. 두 달 동안 58회 조사는 거의 매일 조사를 받았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

김 전 기획관이 자신에게 굳이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있느냐는 등의 질문에도 "할 말은 많지만 안 하는게 좋겠다"며 "대답은 검찰 스스로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또한 원세훈 전 원장이 유임을 위해 자신에게 10만 달러를 상납했다는 검찰의 주장에도 "유임하면 유임하는 것이고 사임하면 사임하는 것이지, 그런 일로 나랏돈을 쓴다는 검사의 생각이 바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2011년 받은 10만 달러에 대해 자신의 1심 재판부가 뇌물 혐의를 인정한 것에 대한 방어 논리를 편 것으로 풀이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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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참석에 증인으로 증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본래 지난달 30일 공판에 증인 출석이 예정됐지만 경호 문제로 불출석했다.

이번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알려졌지만, 초반 3시간만 비공개로 열리다 공개로 전환됐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원장을 국고를 손실한 공범으로 보고 유죄 판결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 자금 횡령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3월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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