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병동)은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강남스포츠문화센터 수영장을 재오픈(9월 11일)한 가운데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활발하고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수영장은 선착순 일일입장 자유수영으로 평일(월~금요일)은 8부제(6시~ 21시)로, 주말(토요일)은 4부제(6시30분~ 13시30분)로 운영한다. 이용고객들에게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자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만 입장 가능하며, 샤워장은 3칸마다 1칸을 사용하고 있다.

공단은 이용고객의 불편 해소 및 안전한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자 휴관기간 동안 수영장 유리벽면에 안전시트지를 부착하고 수영장 수조청소 등을 실시하는 한편, 대한생존수영협회로부터 수영장의 안전성, 안전관련용품 구비유무, 생존수영교육 적합성, 위생청결상태 등을 평가받아 생존수영 교육수영장 안전인증을 획득했다.

수영강사는 생존수영 실기,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인명구조, 상황별 대처능력 등 교육을 이수해 강사 전원이 생존수영지도자 1급 자격을 취득함에 따라 생존수영 교육 전문성 확보 및 체계적인 생존수영법 교육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박병동 이사장은 “최고의 강사진과 최상의 서비스를 통해 이용회원들에게 건강한 여가생활과 삶의 활력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남내일신문 박성민 기자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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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