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신현준 갑질·프로포폴 의혹' 제기 前매니저, 집행유예 확정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23 11:51

수정 2023.02.23 11:51

배우 신현준씨. /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사진=뉴스1
배우 신현준씨. /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배우 신현준이 갑질을 일삼고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허위 의혹을 제기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前) 매니저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씨 전 매니저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명 배우인 신현준씨 매니저였던 A씨는 2020년 7월 그로부터 욕설을 듣거나 그의 가족 심부름을 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당했다며 허위 사실을 언론사에 제보했다. 또 2010년 당시 신씨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의혹을 언론사 기자에게 전달, 기사까지 게재되도록 한 혐의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신씨의 사회적 평판과 명예를 훼손하려는 목적으로 악의적 기사가 게재되도록 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2심은 신씨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을 주장한 것과 관련한 명예훼손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해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2심은 "마약과 수사관이 프로포폴 투약과 관련해 신씨와 면담까지 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A씨가 자신의 제보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검찰은 의사들의 의료법 위반 혐의 수사 중, 일부 병원 환자들을 상대로 프로포폴 투여 목적이 치료 목적인지를 확인 중이었는데, 신씨도 조사 대상자 중 한 명이었다.
신씨는 이 조사에서 '목에 디스크가 있어 장침을 맞았는데 통증이 너무 심해 프로포폴을 맞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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