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자율규약 3년 연장…출점 제한에 재계약 몸값↑

편의점 참고사진
편의점 참고사진

편의점 근접출점 제한을 골자로 하는 자율규약이 3년 연장됐다. 10년 이상 장기운영 점포에 대한 계약 갱신권도 새롭게 추가됐다. 이번 자율규약 연장으로 신규출점이 어려워지면서 내년 재계약을 앞둔 기존 편의점의 몸값은 더 상승할 전망이다. ▶본지 9월 3일자 19면 참조

한국편의점산업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편의점 자율규약 연장을 체결했다. 현재 자율규약에 참여하고 있는 6개 가맹본부(CU·GS25·세븐일레븐·미니스톱·씨스페이스·이마트24)가 기한 연장에 합의했고 공정위가 이를 승인했다. 이번 편의점 자율규약은 2024년 12월까지 시행된다.

기존 자율규약은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를 준용한 점포간 출점 거리제한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 장기운영 점포 계약갱신 허용,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자율규약심의위원장에 외부 전문가 위촉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

편의점업계가 자율규약 연장에 나선 것은 과밀출점 폐해를 방지하는 실효성이 입증됐기 때문이다. 신규 출점 가능 거리가 담배 판매소 간 거리제한인 100m내로 한정되면서 점포 순증수가 대폭 줄었다. 한편협에 따르면 자율규약 시행 이후 편의점 신규 출점수 대비 규약 준수 비율은 99.9%에 달한다. 지난 3년간 확인된 자율규약 위반 건수는 9건에 불과하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좌측 다섯번째)과 최경호 한국편의점산업협회장(좌측 여섯번째), 편의점협회 회원사 관계자들이 29일 오후 편의점 자율규약 연장 체결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좌측 다섯번째)과 최경호 한국편의점산업협회장(좌측 여섯번째), 편의점협회 회원사 관계자들이 29일 오후 편의점 자율규약 연장 체결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편의점 자율규약은 가맹점을 동반자로 인식하면서 산업 발전을 위해 점주들과 상생협력을 해나갈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이번 자율규약 연장으로 가맹본부와 점주 간 파트너십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자율규약 연장으로 새해 편의점 재계약 경쟁도 격화될 전망이다. 국내 전체 편의점의 10%에 달하는 5000여개 점포가 내년 재계약을 앞뒀다. 편의점 본사 입장에선 가맹점 이탈을 막고 경쟁사 알짜매장을 가져와야 한다. 자율규약 연장으로 신규 출점이 어려워지면서 간판을 바꿔 다는 전환 출점에 힘을 실을 수밖에 없다. 기존 점포 입장에선 몸값이 오른다.

편의점 본사들은 재계약 점주들에게 장려금과 이익배분율 조정, 인테리어 지원 등 각종 복지혜택을 제시한다. 우량 점포의 경우 1억원 상당 장려금은 물론 로열티 배분율도 최대 90%까지 상향 조정된다. 편의점 본부는 파격적 상생안을 내놓으며 가맹점 잡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편의점협회 비회원사지만 자율규약에 동참한 이마트24의 경우 외형 확장을 위해서는 재계약 점포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하는 환경이 조성됐다. 또 단숨에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시장 매물로 나온 미니스톱 인수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최경호 한국편의점산업협회 회장은 “지난 3년간 편의점 자율규약은 가맹점 경영여건 개선과 상생협력 및 파트너십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 성과를 거뒀다”면서 “이번 자율규약 연장은 장기적으로 편의점 업계 공정거래질서 정착과 편의점 산업의 지속 성장 가능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호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