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일국 측, "선처부탁 시기 지났다"...김씨에 강경대응 시사

  • 등록 2008-03-18 오후 7:10:31

    수정 2008-03-18 오후 7:51:29

▲ 송일국

[이데일리 SPN 김은구기자] “(법원에) 선처를 해달라는 취지의 서류를 작성해줄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 이제는 법원의 판결만 기다리겠다.”

탤런트 송일국 측이 폭행혐의로 송일국을 고소했다가 오히려 무고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프리랜서 기자 김모씨에 대해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18일 오후 김씨가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고할 뜻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송일국의 법정대리인인 이재만 변호사는 17일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민사소송은 계속 진행하겠지만 무고에 대해서는 김씨가 반성하고 사과한다면 선처해 달라는 취지의 서류를 작성해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씨가 기자회견을 통해 “송일국 측은 사과를 하면 탄원서를 써주겠다고 했지만 나 혼자만의 명예가 걸려있는 일이 아니다”며 항고와 재판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이재만 변호사는 이데일리 SPN과 가진 전화통화에서 “김씨가 기자회견장에 상해 1주일 진단서를 갖고 나왔다는데 1주일 상해 진단서는 본인 진술로 통증을 호소하면 끊을 수 있는 것이다. 그 사람의 몸에 상처가 있다는 증거일 뿐이지 폭행에 의해 생겼다는 증거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만 변호사는 “김씨는 또 부러진 이 외에 세 개의 치아가 치근파절됐다고 했는데 앞니가 송일국의 팔에 부닥쳤다면서 어떻게 양 턱쪽 치근파절이 될 수 있나”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인터뷰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뿌리치려는 송일국의 팔에 맞아 부상을 당했다며 형사고소를 했으며 검찰수사에서 송일국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김씨는 무고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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