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법원 '다스 실소유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5년 선고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정계선 부장판사)는 다스 횡령과 뇌물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 했다

사진 출처, News 1

사진 설명,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정계선 부장판사)는 다스 횡령과 뇌물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이 지난 8월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0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1심 선고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법원이 다스 비자금 횡령,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자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고 있다. 자동차 부품사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해 피고인석이 버어있다

사진 출처, News 1

사진 설명,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고 있다. 자동차 부품사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해 피고인석이 버어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해당 기소와 수사가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4번째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대통령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