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법원 '다스 실소유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5년 선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1심 선고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법원이 다스 비자금 횡령,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자라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해당 기소와 수사가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4번째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대통령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