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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이 화려하면 독버섯이다?"... 대부분 잘못된 정보, 식용 가능 버섯 493종에 불과

▷ 국립수목원, '독버섯 주의보' 발령
▷ 국내 버섯 2,170종 중 식용 가능한 건 493종 뿐
▷ 독버섯마다 함유하고 있는 성분 달라 치료 어려워

입력 : 2023.09.25 11:31 수정 : 2023.09.25 13:36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산림청 국립수목원과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독버섯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독버섯 중독사고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데다가, 특히 장마가 시작되는 7월부터 가을철 등산 인구가 많은 10월까지 중독사고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덥고 습한 여름이 지나 가을이 되면 야생버섯 발생이 갑자기 늘어나고, 이 기간에 추석이 겹치면서 몇몇 산행객들이 버섯을 채취해 먹기도 하는데요. 산림청은 우리나라 버섯 2,170종 주에 먹을 수 있는 버섯은 493종에 불과하다며, 시중에서 판매하는 버섯만 구매해서 먹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시중에 널리 알려진 독버섯 구별 정보는 잘못된 것이 대부분이므로 믿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색이 화려하거나 곤충이나 벌레가 먹지 않으면 독버섯이라는 등의 정보는 모두 거짓이라고 지적했는데요.

 

국립수목원은 버섯은 건강에 좋은 식재료로 알려져 비전문가들도 온라인에서 얻은 불분명한 지식이나 일반 도감을 활용해 야생버섯을 채취하곤 한다, 야외에서 식용버섯과 생김새가 비슷하다고 해서 채취해 먹는 행위는 사망사고와 같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자제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출처 = 국립수목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독버섯 중독환자는 47명으로, 이 중 2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통계가 광대버섯류(긴골광대버섯, 독우산광대버섯 등)와 삿갓외대버섯, 진갈색주름버섯 등을 섭취한 사고만 집계했기 때문에 실제 중독사고 환자들은 그 수가 더욱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독버섯과 식용버섯을 구분하는 시중의 정보가 대부분 잘못되었다는 점입니다. ‘세로로 잘 찢어지면 식용이다’, ‘버섯 대에 띠가 없으면 독버섯이다’, ‘은수저에 닿았을 때 색깔이 변하면 독버섯이다’, ‘찢어서 유액이 나오면 독버섯이다’, ‘끓이면 독이 없어진다’, ‘가지나 들기름을 넣으면 독이 없어진다등의 정보는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버섯은 종마다 각기 다른 모양의 특징과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인 입장에서 독버섯을 한 눈에 판별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요.

 

한상국 국립수목원 산림생물다양성연구과 연구관 曰 아직도 잘못된 독버섯 구별법이 통용되고 있다. 야생버섯은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구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시중에서 판매하는 것만 구매해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특히, 독버섯 중에서 광대버섯을 가장 주의해야 할 듯합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따르면, 광대버섯들 중에는 사이클로펩타이드’(cyclopeptides)라는 가장 위험한 독소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버섯 중독환자의 거의 대부분이 사이클로펩타이드로 인해 사망하는데요. 아울러, 광대버섯은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성분을 갖고 있습니다. 신선한 광대버섯은 이보텐산’(ibotenic acid)이라는 신경작용 성분을 갖고 있는데, 만약 광대버섯을 건조시키면 효과가 5~10배 정도 강력한 무시몰(muscimol)로 바뀝니다.

 

무시몰은 글루탐산(glutamic acid)보다 10배 이상 좋은 향미가 있어 대단히 맛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중독성을 갖고 있습니다. 무시몰이 담긴 버섯을 10개 이상 섭취하면 단번에 사망할 수도 있으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이러한 광대버섯 중, ‘붉은점박이광대버섯이 식용버섯이고 마귀광대버섯은 독버섯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야생버섯을 섭취한 후 메스꺼움, 구역질, 구토, 설사, 경련, 환각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각 먹은 음식물을 토하고 바로 병원으로 향해야 합니다. 환자가 먹고 남은 버섯이 있다면 챙겨가는 게 좋습니다. 독버섯은 종류에 따라 다른 독소 물질을 함유하고 있고, 이 물질에 따라 치료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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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은행과 증권사 금감원에 놀아난 기분입니다. 구구절절 다 맞는 말씀입니다.

2

이 계약이 사기라는 점은 모든 피해자들이 거의 비슷한 은행의 수법으로 당했다는 겁니다. 은행것들이 본인들 고가점수와 성과금에 눈이 멀어서 몇십년 단골 고객들 등에 칼을 꽂아서 피같은 돈 쭉쭉 빨아 먹은겁니다. 이런 은행이 대한민국에 활개를 치고 있다는 현실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대국민금융사기> 이 사태의 원흉들 금감원과 은행들은 모든 피해자들에게 100%원금배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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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은행이 불완전판매 했다는점 인정했으면 제대로 된 배상안 다시 내놓으세요. 0% 배상안 던져주고 뒤로 물러나 있으면 다입니까??? 이 사태의 원흉들 금감원과 은행들은 모든 피해자들에게 100%원금배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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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피해자들의 가입서류가 이기사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일괄기지재및서명동의서에 대한 설명조차 들어본적도 없고 상품설명 또한 들어본적도 없습니다 안전하다며 항상 해오신거니 걱정말라며 가입시켰습니다 배상안 철회하고 100%일괄원금배상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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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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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저희 부모님도 같아요 거래신청서 성명란만 본인자필이고 다른서류에 성명란은 본인 자필이아닙니다. 은행에서 통잠만들어야한다고 신분증 도장달라해 줬더니 서류에 도장을 다 찍어놓았어요. 투자자분석도 본인이 체크한적도 없고 들어본지도 못했다합니다. 사기계약 원천무효 하고 원금전액배상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