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저녁 일산 MBC드림센터에서 열린 2011 MBC 드라마대상 레드카펫에서 <반짝반짝 빛나는>의 김현주가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 배우 김현주 배우 김현주의 전 소속사 대표가 김현주의 출연료 중 일부를 임의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이정민


배우 김현주의 전 소속사 대표가 김현주의 출연료 중 일부를 임의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부장검사 오인서)는 1일 김현주의 전 소속사 대표 홍 아무개씨를 김현주의 출연료 일부를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씨는 지난해 3월 김현주가 출연한 MBC 주말드라마 <반짝반짝 빛나는>의 출연료 3억 3천만 원 가운데 김현주의 몫인 2억 2천 3백여만 원을 지급해야 했다. 그러나 홍 씨는 이중 1억 5천 4백여만 원만 김현주에게 지급했고, 나머지 7천 7백여만 원을 회사 체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앞서 김현주의 전 소속사 측은 지난 해 7월 김현주를 상대로 2억 9천여만 원의 수익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이들은 '김현주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으며, 2010년 활동이 없었음에도 고정 비용은 그대로 지출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현주 역시 "드라마 출연료 중 일부를 홍 아무개씨가 임의로 가져갔다"며 같은 해 8월 홍 아무개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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