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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옆 아이스크림 가게…"영업 제한 대상" 판단 이유

<앵커>

한 상가에 나란히 있는 편의점과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이 두 곳을 '같은 업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성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경기 김포시의 한 아파트 단지 상가 1층, 약 30m 거리를 두고 편의점과 24시간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나란히 영업 중입니다.

3년 전 편의점주는 아이스크림뿐 아니라 과자, 음료도 파는 무인점포의 영업을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상가 내에 같은 업종의 영업을 제한한다는 분양 당시 약정을 위반했다는 이유였습니다.

[A 씨/편의점주 : 손님들이 들어오실 때 이미 아이스크림점에서 한 봉지 사서 와가지고, 여기서 필요한 것만, 뭐 '담배 주세요'….]

취급 품목이 겹치는 만큼 같은 업종이라고 본 1심과 달리, 2심은 다양한 물품을 파는 편의점과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달리 봐야 한다며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결국, 대법원이 두 점포는 같은 업종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정했습니다.

편의점은 매출의 40%를 차지하는 담배를 빼면 과자나 아이스크림 등이 주요 품목이고, 영업시간과 방식도 유사하다며, 사실상 일반 고객이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편의점의 일종이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이번 판결은 상가 분양 계약 시 같은 업종을 제한하는 약정을 맺은 경우 영업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 씨/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주 : 아이스크림 매장과 편의점만 문제가 아니고, (편의점과 유사한 업종은) 문 닫아야 할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앞서 대법원은 생맥주를 주로 팔아 호프집처럼 운영한 치킨집과 커피를 주로 판 음식점 사례에서도 지정 업종을 어겼다며 영업 제한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영상취재 : 윤형, 영상편집 : 황지영, CG : 임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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