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세세 멸치 구입했는데 구더기 볶음을 먹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지난 2월 한 업체에서 국내산 세세 멸치(볶음용)를 구매했다고 밝히며 "멸치가 지퍼백 포장이나 밀봉 없이 상자 안에 담긴 채 배송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포장 상태가 불량했지만 건조수산물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배송 받은 날로부터 10일이 지난 후, A씨는 멸치볶음을 만들었다.
그러나 A씨는 멸치볶음을 먹지 못 했다. 볶음에서 구더기로 보이는 벌레 사체가 발견된 것이다. 놀란 A씨는 볶음을 뒤졌고, 더 많은 사체를 발견했다.
A씨는 판매자에게 판매 중지와 배상을 요구했다. 판매자 측은 해당 멸치 판매를 중단했으나 배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불만 받은 A씨는 "그 멸치로 아이에게 주먹밥도 해줬고, 지인에게 선물도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앞으로 멸치볶음을 못 먹을 것 같다”, "충격적이다” 등 반응을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