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잣·버섯 등 임산물 불법채취 강력 단속

기사등록 2016/09/21 15:46:45

최종수정 2016/12/28 17:40:18

【양구=뉴시스】한윤식 기자 = 강원 양구군이 잣·버섯 등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양구군은 잣과 버섯류 및 희귀 임산물 수확철을 맞아 오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임산물에 대한 불법채취 행위를 집중단속한다.

 이를 위해 생태산림과 산림특별 사법경찰관, 공무원, 병해충방제단 등 총 15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며, 필요할 경우 도청, 국유림관리소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채취 행위를 원천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 임업후계자, 양구산양삼재배협회 등 임업 생산자 단체와 유기적으로 협조해 임산물 도난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한편,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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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잣·버섯 등 임산물 불법채취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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