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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무역 수입·판매 ‘냉동 누에번데기(곤충가공식품)’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2021-02-16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대경무역(서울 영등포구 소재)’이 수입·판매한 ‘냉동 누에번데기(곤충가공식품)’가 ‘산누에나방 번데기’로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12월 17일 및 2023년 1월 16일  제품이다.
(표)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유통안전과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누에번데기(Bombyx mori L.)는 식용 가능, 산누에나방과 번데기(Antheraea pernyi 또는 Antheraea yamamai)는 국내에서 식용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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