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

'독우산광대버섯' 등 '먹을 수 없는 식물' 38종 추가

신현정 / 기사승인 : 2009-10-07 09:23:26
  • -
  • +
  • 인쇄
식약청,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식물로 '아마톡신'을 함유한 맹독성 버섯인 독우산광대버섯 등 38종의 식물이 '먹을 수 없는 식물'로 추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독성이나 약리 효과가 강해 먹을 수 없는 식물 38종과 먹을 수 있는 신품종 버섯 13종 등 총 51종을 ‘식품원료 기준’에 추가하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식물로 맹독성 버섯 독우산광대버섯, 개나리광대버섯 등 4종과 독성 또는 약리효과가 강해 의약품으로만 사용되는 푸에라리아 미리피카, 마편초, 미치광이풀 등 34종의 식물을 추가로 지정했다.

또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식물에 분홍느타리, 왕송이, 흰목이, 큰느타리 등 신품종 버섯 13종도 추가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식품 원료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hjshin@mdtoday.co.kr)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삼립, 정통크림빵 60주년 팝업스토어 ‘크림 아뜰리에’ 오픈
종근당건강, 365mc와 공동 개발한 ‘지엘핏 다이어트’ 출시
삼립, 대형 포켓몬빵 ‘거대해진 로켓단 초코롤’ 출시
종근당건강·365mc, 다이어트 제품·스마트 헬스케어 모델 공동개발 위한 MOU
hy 정승희 책임연구원, 숙취해소 기능성 소재 ‘아이스플랜트복합농축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수상​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