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게 기절할 때까지 맞은 여교사, 결국 교단 떠났다... 이유도 황당

2024-03-19 09:18

교사 “피해자는 나인데 마치 가해자처럼...”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뉴스1 자료사진.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뉴스1 자료사진.

남학생으로부터 실신할 때까지 폭행을 당한 여교사가 결국 교단을 떠났단 사실이 알려졌다. 문제의 학교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사태는 지난해 6월 30일 오전 광주의 한 고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벌어졌다. A 군이 담임 교사인 B 씨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했다.

교탁 앞에서 벌어진 폭행은 5분 이상 이어졌고 B 씨는 결국 기절한 채 쓰러졌다. 학생들과 교사들의 신고로 출동한 119구조대가 B 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폭행은 제비뽑기로 자리를 배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A 군은 원하는 자리에 뽑히지 않자 B 씨에게 항의했다. B 씨가 친구들과의 약속인 까닭에 자리를 바꿔줄 수 없다고 하자 격분한 A 군이 주먹을 휘둘렀다.

특수학급 학생이었던 A 군은 상태가 호전돼 올해 일반 학급으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18일자 MBN 보도에 따르면 B 씨는 현재 쫓겨나다시피 교단을 떠난 상태다.

사건 당시 곧바로 교권보호위원회는 A 군 퇴학 조치를 의결했다. 광주시교육청도 엄중 대응을 약속했다.

문제는 학교가 교권보호위원회 의결을 무시하고 A 군을 퇴학시키는 대신 전학이나 재입학이 가능한 '자퇴'로 매듭을 지었다는 점이다. 자퇴하면 학생생활기록부에 징계 기록이 남지 않는다.

문제는 또 있다. 학교는 자퇴 서류 작성을 명목으로 입원 중이던 B 씨에게 가해 학생의 부모를 다시 만나게 하는 2차 가해를 저질렀다.

결정적으로 황당한 일도 벌어졌다. 자퇴 처리를 마무리하자 학교는 기간제 신분인 B 씨에게 퇴직을 권유했다. 결국 B 씨는 지난달 계약 만료와 함께 쫓겨나다시피 교단을 떠났다고 MBN은 전했다.

B 씨는 매체 인터뷰에서 학생들하고 함께하는 ‘진짜 선생님’이 되고 싶었지만 피해자인 자신이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인 것처럼 움츠러드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의 학교는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고 매체는 전했다.

한편 해당 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 신고를 하지 않았던 학교는 “피해를 본 여교사가 학생을 보호하려고 했고, 신고 및 처벌이나 언론 보도를 바라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끝까지 가해 학생을 감쌌던 교사를 내보낸 셈이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