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소녀시대 출신 제시카 설립 브랜드, 월세도 못 내…결국 '강제집행'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그룹 소녀시대 출신 제시카가 설립한 패션 브랜드 '블랑 앤 에클레어' 본점이 입주해 있던 건물과의 소송 끝에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 절차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집행관들은 전날 블랑 앤 에클레어에 대한 인도집행을 실시했다. 강제집행으로도 알려진 이 절차는 사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 국가가 강제권력으로 그 의무 이행을 실현하는 절차를 말한다.

블랑 앤 에클레어 측은 지난 2021년 12월 입점해 있던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주로부터 건물명도 청구 소송을 당했다. 이유는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 차임 미납으로 알려졌다.

이 소송은 지난해 6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종결됐다. 화해권고 결정이란 당사자 쌍방의 합의를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청구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화해하도록 하는 절차다.



하지만 블랑 앤 에클레어 측이 최근 이 같은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고, 법원은 집행문을 송달한 뒤 전날 인도집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기사



이와 관련해 블랑 앤 에클레어 측은 25일 공식입장을 통해 "당사의 플래그십스토어 월세 미납으로 인한 강제집행 관련해 입장을 밝힌다"며 "코로나19로 한창 외식업이 힘들었을 때, 건물주(이하 건물 측)에게 사정을 전하며 임대료를 일시적으로 늦출 수 있는지 양해를 구했지만, 거절당했고, 3개월 동안 밀리면 나가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내용에 합의하며 당시 10시 이후 영업이 가능하게 된 정부 지침에 따라 건물 측에 '10시 이후에도 영업을 위해 엘리베이터 운행을 재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도리어 건물 측은 10시 이후 엘리베이터 운행 중지는 물론 메인 출입구조차 폐쇄해버렸다"고 주장했다.

블랑앤에클레어 측은 이로 인한 우회 통행로를 안내하면서 "6개월이 넘도록 고객들의 수많은 불편, 불만으로 인한 컴플레인으로 심각한 운영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참고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그러나 결국 4월 초 영업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을 것이라 판단한 후 영업중지 및 임대계약해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건물 측은 3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이유로 계속 답변을 미뤄오며 무시했고, 답변을 기다리던 중 3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돌연 강제집행을 예고하고, 영업장을 기습 방문하여 영업을 방해하며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매장을 철거시켜버렸다"고 덧붙였다.

또한 "강제로 영업을 방해받고 중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보증금반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또다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사도 소송을 검토하며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블랑앤에클레어는 제시카가 2014년 소녀시대 탈퇴 후 설립한 패션 브랜드다. 연인관계인 타일러 권이 대표로 있으며, 제시카는 해당 브랜드의 모델뿐 아니라 수석 디자이너로 활동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주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