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준 갑질·프로포폴' 의혹 제기 前매니저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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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신현준. HJ필름 제공배우 신현준. HJ필름 제공
배우 신현준씨가 자신에게 갑질을 하고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전 매니저 A씨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3일 원심의 일부 무죄 판단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가 허위임을 알고도 신씨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관련 의혹을 제기하지는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자신이 신 씨의 매니저로 일하던 당시 갑질을 당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신씨가 지난 2010년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신씨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대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A씨를 두고 벌금형 초과나 동종 범죄의 처벌이 없고 부양가족이 있다"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에서 감형된 결과였다.

그러면서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된 걸 알지 못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서울중앙지검 마약과 수사관이 피해자의 투약과 관련해 면담했다는 사정만으로도 매우 긴장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프로포폴 투약이 법률로 금지된 행위가 아닌 걸 알면서도 마치 불법으로 투약한 것으로 제보했다는 공소사실은 그 입증이 없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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