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배우 연정훈 3억 '포르쉐' 뺏겼다…왜?

2013.07.24 18:21 입력 2013.07.24 20:07 수정

배우 연정훈씨(35)가 도난당했다가 되찾은 시가 약 3억원 상당의 승용차 ‘포르쉐’를 완전히 뺏기게 됐다. 연씨는 2억9500여만원의 리스비용을 완납하고도 이중계약 때문에 불과 2년밖에 타지 못한 억대의 차를 날리게 된 것이다.

연씨가 빼앗긴 ‘포르쉐 911 카레라’ 시리즈는 1963년부터 생산된 포르쉐의 대표적인 스포츠카로 각종 자동차경주대회의 우승을 휩쓸면서 명품 스포츠카로 전세계 카레이서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단독]배우 연정훈 3억 '포르쉐' 뺏겼다…왜?

서울고법 민사28부(김흥준 부장판사)는 ㄱ자동차리스회사가 연씨를 상대로 낸 자동차소유권 확인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연씨가 차를 뺏기게 된 사연은 이렇다. 연씨는 2007년 9월, 매월 492만4000원의 리스료를 60개월간 지급하고 리스계약이 끝나면 넘겨받기로 ㄴ리스회사와 계약을 맺었다. 문제는 이 포르쉐 차량이 이미 다른 사람 소유의 차량이라는 데 있었다.

연씨와 계약을 체결한 ㄴ사는 포르쉐 차량을 이미 ㄱ사에 팔아넘겼지 만 연씨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수입신고필증을 위조해 이중계약을 맺었다. 차량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ㄱ사는 연씨가 ㄴ사와 리스계약을 맺기 넉달 전에 이미 다른 사람과 리스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이같은 사기행각이 가능했던 것은 ㄱ사가 ㄴ사로부터 실제 차는 넘겨받지 않고 서류상 소유권만 넘겨받았기 때문이었다.

이같은 사실을 모른채 2년간 포르쉐를 타고다닌 연씨는 2009년 4월 한 수리업체에 수리를 맡겼다가 차를 도난당했다. 연씨는 도난신고를 한 후에도 계속 리스비를 납부, 2010년12월까지 완납했다. 이 차는 훗날 불법대출로 검찰조사를 받던 강원도민저축은행의 한 창고에서 발견돼 아직도 서울 방배경찰서에 보관돼 있다.

연씨는 “선의의 피해자”라며 “소유권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억대의 차량을 인도받으면서 수입신고필증의 진위여부로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선의취득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거래과정에서 파는 사람이 권리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연씨는 리스계약을 체결할 당시 차량의 임시운행기간이 다르게 기재된 수입신고필증 사본을 받고도 의심하지 않았고, 자동차등록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긴 채 수입신고필증의 원본과 사본의 대조작업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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