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경 세상> 교감-여교사 불륜 스토리

2015.09.14 10:22:45 호수 0호

수학여행 가서도 애들 몰래 ‘그짓’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불륜교사에 대한 해고 조치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비윤리적인 이성교제를 했더라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고용관계를 지속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이다. 여교사와 불륜관계인 초등학교 교장의 퇴직급여 제한 징계도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경기도의 한 공립중학교의 유부남 교감 A씨와 불륜관계로 밝혀져 해고당한 여교사 B씨에 대해 ‘부당해고’임을 인정했다. B씨에 대해 ‘부당해고’로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경기도의 한 교육지원청이 판정 취소 소송을 내자, 재판부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부적절한 관계

교육지원청의 주장에 따르면 두 사람은 수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교내에서 수시로 신체 접촉을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수학여행에 갔을 때도 1시간 가량 숙소를 이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B씨는 교감인 A씨에게 ‘특정 교사를 학년부장에서 제외한다’ ‘특정기간제 교사들에 대해 인사조치를 한다’ 등의 부당한 내용이 담긴 각서를 작성하게 한 후 이행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업무에 부당하게 관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3월, 경기도의 한 교육지원청은 공립중학교 여교사 B씨를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업무방해금지의무 위반으로 징계해고 조치했다. 교육지원청은 유부남인 학교 교감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B씨에 대해 ‘품위유지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했으며, 교감에게 부당한 요구를 포함한 각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요구해 ‘업무방해금지의무 위반’도 적용했다.

해고 직후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 판정을 받자 중앙노동위에 재심 신청을 했다. 중앙노동위는 업무방해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고는 과하다며 ‘부당해고’임을 인정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조치를 내린 것은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행위”라고 판단해 B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교육지원청은 중앙노동위의 결정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해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로 징계를 한 점은 인정하면서 해고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성 교제는 개인의 지극히 내밀한 영역의 문제이므로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비윤리적인 이성교제를 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고용관계를 지속하지 못할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학교 내에서 비윤리적인 이성 교제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사정이 발생했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교감이 각서를 작성해 주기는 했지만, 이 내용대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수차례 성관계…교내서 수시로 신체접촉
다른 교사는 들통 나자 성폭행 허위신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도 동료 남교사와 불륜을 한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장 C(여)씨의 퇴직급여 제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고 지난 3월19일 밝혔다.

해당 학교 교장에 대해 불륜 의혹이 제기되자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3월 감찰을 실시, 불륜 관계가 사실임을 입증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감찰 과정에서 학부모와 직원들로부터 선물과 식사 대접 등 향응을 수수했다는 사실까지 밝혀내고 C씨를 그해 7월 징계위에 넘겨 해임 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한 공무원연금법 64조 ‘공무원이 금품이나 향응수수, 공금 횡령이나 유용으로 징계해임된 경우 퇴직급여를 감액’에 의거, C씨의 퇴직급여를 4분의1 감면 징계 조치했다.

C씨는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퇴직급여 제한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C씨가 학부모 및 직원으로부터 받은 금품 및 향응 수수가가 37만1000원 상당으로 공무원연금법 64조로 판정하기에는 부당하다고 판단, 퇴직급여 감면 징계 조치가 부당하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징계해임처분을 받게 된 것은 여러 징계사유 중 초등학교 교장의 신분으로서 같은 학교 교사와 불륜관계를 맺은 데 대한 성실의무위반과 품위유지의무위반을 주된 사유로 한 것”이라며 “학부모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했다는 점은 부수적 추가사유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원고가 수수했다는 금품 및 향응은 비교적 소액이고 수수한 종류, 경위 등에 비춰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금품 및 향응 수수 사유만으로 원고를 징계해임할 정도는 아니고 공무원연급법상 퇴직급여 등 지급제한 사유인 ‘금품 및 향응수수로 징계해임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 재직했던 여교사 D씨가 남편에게 동료교사 E씨와의 불륜관계가 들통 나자 E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대구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정도)는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E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D씨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한다고 지난 4월6일 밝혔다.

학교서 무슨 짓

지난해 4월, D씨의 남편으로부터 불륜관계가 들통 나자 D씨는 E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했다. D씨는 경찰 진술에서 “임신한 태아까지 유산했다”고 밝혔으나 경찰 조사에서 간통 피소 전력과 D씨와 E씨가 웃으며 걸어가는 장면이 CCTV 녹화장면에 포착돼 D씨의 진술이 거짓으로 밝혀졌다. 두 사람은 2005년부터 해당 학교에서 동료 교사로 지내오다 2013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갖는 등 불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지법은 “성범죄에 대한 무고는 상대방에게 큰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E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vernur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퇴직교원도 정부포상?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지난달 11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4년 퇴직교원 정부포상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징계나 형사처벌 경력이 있는 퇴직교원 214명이 정부포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도박, 쌀직불금 부당 수령, 근무태만, 불륜, 폭력 등의 사유로 징계 및 형사처벌을 받은 퇴직교원은 전체 정부포상자 9938명 가운데 2% 수준이다. 이 중 불륜으로 품위유지를 위반한 퇴직 교원은 4명이다.


안 의원은 “정부 포상은 국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람에게 줘야 하는데 사회 통념에 어긋나는 징계를 받은 교원도 받고 있다”며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원들에게 조금 더 엄격한 포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혁>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