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준 갑질+프로포폴 의혹 제기한 前매니저, 최근 근황 보니..."정의가 승리"

연예·스포츠 / 이현정 기자 / 2021-12-08 13:36:35
(사진, 신현준 인스타그램 캡처)
(사진, 신현준 인스타그램 캡처)

[매일안전신문] 신현준의 갑질 행위와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주장했던 전 매니저 김모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8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신현준씨의 매니저로 일하던 지난해 7월 신씨로부터 욕설을 듣거나 산현준 가족의 심부름을 하는 등 부당 대우를 받았다며 일부 매체에 문자 메시시를 공개한 혐의로 올해 초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사진, 신현준 인스타그램 캡처)
(사진, 신현준 인스타그램 캡처)

당시 김 모 씨는 "신현준은 본인이 제기한 논란과 관련해 마치 폭로 내용이 허위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현준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김 모씨를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의 명예훼손 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신현준과 10분의1 수익배분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따라서 수익배분 약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허위사실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욕설과 비속어를 주고받으며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게 확인됐다"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발언 일부를 발췌해 기자들에게 제공하는 건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하려는 것으로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사진, 신현준 인스타그램 캡처)
(사진, 신현준 인스타그램 캡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정황에 대해서는 "신현준이 10년 전 프로포폴 투약에 대해 담당 수사관 면담을 받은 사실은 맞다"라면서도 "피고인은 당시에 프로폴이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았다는 점을 몰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과 명예를 훼손하려는 명확한 목적으로 파급력이 큰 매체에 허위사실과 사실을 적시한 점은 죄질이 매우 중하다"라며 "피고인이 일관된 진술을 하며 반성을 보이지 않는 점과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신현준 소속사 측은 "지난해 배우 신현준에 대해 부당대우와 프로포폴 불법 투약을 허위로 유포한 김모씨는 심각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으며 재판부는 김모씨의 범죄 혐의가 중하다 판단하여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렸고 거짓 모함으로 인한 억울함을 풀기 위해 신현준 씨와 그의 가족들은 거짓과 타협하지 않았으며 오랜 시간의 고통을 감수하며 법정에서 사실과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인내하고 또 인내하여 드디어 오늘 정의가 승리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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