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비자금 의혹 제기’ MBC 정정보도 소송 패소

입력
2021.09.0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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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스트레이트' 해외비자금 의혹 제기에
3억 배상금·정정보도 청구했지만 1심 패소

이명박 전 대통령.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명박 전 대통령.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이관용)는 8일 이 전 대통령이 MBC와 보도기자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2018년 11월 25일 ‘리밍보의 송금-MB 해외계좌 취재 중간보고' 편을 방송했다. 당시 영화배우 김의성씨와 주진우 기자가 스트레이트 진행자였고, 방송에는 취재기자가 출연했다.

스트레이트는 이 전 대통령 최측근과 동명이인인 A씨로부터 “‘리밍보’(이명박의 중국식 발음)라는 인물이 내게 거액의 달러를 두 차례 송금하려 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증언을 확보해 방송했다.

그러면서 거액의 달러 송금 시 은행은 수신인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이 전 대통령 측근에게 돈을 보내려던 과정에서 실수로 동명이인인 A씨에게 전화가 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이 담겨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번호 2개를 입수했다고도 보도했다.

이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2월 해당 방송에 대한 정정보도와 3억5,000만 원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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