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먹는 버섯인데…가짜 ‘능이버섯’ 3건 적발

육안으로 구별 어려워...식약처, 진위 검사 시행

(왼쪽부터) 능이버섯, 무늬노루털버섯, 스케일리 투쓰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 능이버섯(노루털버섯)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3건에서 식품원료로 쓸 수 없는 버섯 유전자가 확인됐다.

식약처는 일부 수입업체가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무늬노루털버섯(S. scabrosus)’과 ‘스케일리 투쓰(Scaly tooth, S. squamosus)’를 능이버섯으로 수입·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 최근 6개월 내 수입된 능이버섯 38건의 진위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3개 제품에서 스케일리 투쓰 유전자가 확인됐다. 식약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판매 영업자에게 행정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거짓으로 수입 신고하고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판매한 행위로 영업 정지 20일 처분을 시행하고, 해당 제품은 회수·폐기 조치한다.

식용 가능한 능이버섯은 표면이 거칠고 인편(비늘 모양 조각)이 빽빽하다. 처음에는 연분홍을 띤 담갈색이지만, 자라면서 홍갈색이나 흑갈색을 띠게 된다. 건조하면 검은색이 되고 향이 강해진다.

반면, 무늬노루털버섯은 표면이 담갈색이고 짙은 색의 인편이 덮여 있다. 조직이 단단하고 치밀하며 황색에서 검은색을 띠고 맛이 쓰다. 스케일리 투쓰는 짙은 색의 인편으로 덮여 있고 좋은 냄새가 나며 부드러운 맛을 낸다.

각 버섯은 육안으로 진위를 구별하기 쉽지 않다. 이로 인해 무늬노루털버섯 등이 능이버섯으로 둔갑해 판매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가짜 버섯 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입신고 시마다 진위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앞서 식약처는 식품·한약재로 사용할 수 없는 면조인을 산조인으로 둔갑 판매한 사례, 민물고기 나일틸라피아를 도미(돔)로 표시해 판매한 행위 등도 적발했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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