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를 흡연했다가 검찰에 적발된 빅뱅 지드래곤(본명 권지용·23)이 방송출연금지 철퇴를 비켜갈 전망이다.
MBC와 KBS 심의실 관계자는 5일 일간스포츠와의 통화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지드래곤은 징역과 금고형 이상을 받은 이전 출연금지 연예인들과 정도의 차이가 있다. 추후 논의를 통해 규제정도를 확정하겠지만 현재까지는 아무런 징계 절차를 밟고 있지 않다"고 공통된 목소리를 냈다.
출연금지는 각 방송사 별로 출연자규제위원회를 열어 결정하게 되며 현재 총 36명이 MBC와 KBS 방송 출연금지 명단에 올랐다. 이 중 오광록·전인권·주지훈·크라운제이 등 12명이 마약 문제로 포함돼 있다. SBS는 공중파 3사 중 유일하게 출연금지 명단을 별도로 만들고 있지 않다.
한편 지드래곤은 지난 5월 일본에서 대마초를 피운 것이 적발됐지만 초범이며 적은 흡연량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5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연령·범행 동기·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이다.
배중현 기자 [bjh1025@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