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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송도국제업무단지 3조원대 국제중재 승소

  • 송고 2022.11.01 09:21 | 수정 2022.11.01 09:23
  • EBN 구변경 기자 (bkkoo@ebn.co.kr)

美 게일인터 제기 손해배상 기각

중재판정부 "사업 완수 위한 합리적 결정"

포스코건설 사옥. ⓒ포스코건설

포스코건설 사옥. ⓒ포스코건설

포스코건설이 인천 송도 국제업무단지(IBD) 개발과 관련 미국 부동산 개발회사 게일인터내셔널과 벌인 국제 분쟁에서 이겼다. 이로써 잠재 리스크였던 25억달러(약 3조5580억원) 배상 위기도 면하게 됐다. 이 분쟁은 최근 10년간 국내기업이 소송한 상사중재 중 가장 큰 규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제상업회의소(ICC)는 게일인터내셔널이 2019년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중재에 대해 최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중재 판정부는 포스코건설이 IBD 개발사업 과정에서 게일인터내셔널 측에 취한 조치가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중재는 포스코건설이 합작관계를 정리한 데 대해 게일인터내셔널 측이 반발하면서 불을 지폈다. 포스코건설과 게일인터내셔널은 2002년 합작회사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를 세워 IBD 개발사업에 착수했다. 이 사업은 인천시가 송도를 국제도시로 만들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한 프로젝트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두 배인 IBD 부지(573만㎡)에 24조원을 투자해 주택·업무·문화·교육·의료 시설 등을 짓는 것이었다. 포스코건설은 시공사, 게일인터내셔널은 시행사로 이 개발사업에 참여했다.


합작법인 출범 후 개발사업은 순탄하게 진행되는 듯 했으나, 2015년부터 양사 관계에 갈등이 생겼다. NSIC 대표를 맡은 스탠리 게일 게일인터내셔널 회장이 포스코건설 측에 자신의 개인소득세 중 1000억원 이상을 분담할 것을 요구한 것이 발단이 됐다. 포스코건설은 "개인 세금은 기업이 부담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게일 회장은 또한 포스코건설이 NSIC의 업무대행사인 GIK에 배당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하며 그해 6월 IBD 개발사업을 전면 스톱시켰다. 포스코건설은 수차례에 걸쳐 협상을 시도했지만 게일인터내셔널 측은 이에 불응했다.


갑작스런 공사 중단에 포스코건설은 6개 부문으로 이뤄진 개발사업 패키지 중 3개 패키지(4~6)에 대해선 착공조차 못한 채 손실을 떠안았다. 2017년 6월 말 기준 패키지 4~6의 우발채무 규모만 1조4000억원에 달했다. 당시 IBD 개발사업 관련 우발채무(약 1조9000억원)의 상당금액을 차지했다. 이 무렵 NSIC가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관련해 채물불이행 상태에 빠지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이에 포스코건설은 더 이상은 함께 손을 맞잡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게일인터내셔널과의 결별 절차를 밟았다. 포스코건설은 2017년 하반기 채무불이행 상태에 놓인 NSIC의 대출금을 대신 갚았다. 이를 통해 PF 대출약정의 담보로 제공됐던 게일인터내셔널의 NSIC 지분(70.1%)을 취득했다. 이 지분을 2018년 다른 외국회사인 ACPG와 TA에 매각했다. 이들을 새로운 파트너로 택한 것이다. 이에 반발한 게일인터내셔널이 2019년 4월 중재를 제기하면서 소송전이 시작됐다.


중재판정부는 포스코건설의 이 같은 경영 판단을 IBD 개발사업을 완수하기 위한 합리적인 결정이었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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