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부설주차장이 형식적으로 만들어졌다며 주민들이 지적하고 있다.
관련 주차장은 진안읍 군상리 411-8번지에 들어선 4층 건물에 따른 것.
이들 건축물은 지난 2017년 7월 19일 최초 허가를 받아 건축면적 213.48㎡,연면적 476.60㎡규모로 지어져 1층은 사무소 및 부설주차장, 2층~3층은 사무소, 4층 사무소(32.52㎡)로 지난 2018년 7월 31일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한달여 뒤인 2018년 8월 28일 1차 증축허가를 받아 연면적이 654.48㎡로 늘면서 1층 부설주차장을 소매점으로 증축했다.
이로 인해 인근에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바꿔 준공처리 됐지만 주민들은 이 주차장이 형식적으로 시설됐다고 말한다.
건물에서 수십여m 떨어진 특정 건축물 뒷편에 시설된 인근 주차장은 현재 4대 주차분으로 확보해 놓았으나 진입해 주차하기가 용이하지 않고 면적도 지나치게 좁다.
실제 도로에서도 마음대로 주차하기가 쉽지 않고 입구에는 일부분을 또 경계블럭이 가로 막고 있다.
또 주차장 어디에도 관련 건물의 부설주차장이라고 식별할 만한 표지판도 없는 실정이고 건물에도 부설주차장을 안내하는 표시판도 역시 없는 상태다.
건물 앞은 주정차 금지구역, 정차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정차구역은 30분 이상 정차하지 못한다.
건물앞 도로는 진안읍에서도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