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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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제5항 3호 가목 및 본회 정관 제33조(재정) 제2항에 의거
본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회원알림방 --> 특임소식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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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70)8740-1607 FAX : 02)761-4328 운영자 : 복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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