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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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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해양/관광자원

해양

동해의 중심수역에 위치하고 있는 독도의 주변해역은 청정수역으로서 명태와 오징어를 비롯한 각종 어류가 풍부하게 서식하고 있는 어자원의 보고인 동시에 조업어선의 피난 내지 휴식처로서의 기능도 하고 있다.

독도를 배경으로 오른편에 갈매기가 날아오르고 있는 모습

독도의 어장은 어촌계에서 운영하며, 오징어를 비롯한 풍부한 어류가 서식하고 있다. 오징어의 경우 국내전체 어획량 중에서 독도연안과 대화퇴 어장의 어획고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2004년부터 북한의 동해안 수역에서 중국어선의 무차별적 조업과 남획 그리고 불법어업(국내어선 집어등 140만kw 미만으로 규제/중국어선 집어등 1천50만kw - 오징어 어획량은 집어등 밝기에 비례)으로 인하여 동해안 오징어 어획고가 크게 감소하여 2000년 1만t, 2016년 787t, 2018년 451t 으로 급감하는 추세이다. 이에 정부는 해양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통하여 불법어로행위의 지도 단속을 펼치고 있다.

자망 어업으로 잡는 가오리, 불볼락, 이면수어, 우럭, 광어 등 잡어 어획고와 홍게, 문어, 새우를 대상으로 하는 통발어선의 어획고도 연간 수백억원대에 이르고 있다. 특히 독도에서 나는 새우는 그 크기가 엄청나 국내외 접객용 식탁으로 등장하기도 하였다.

독도자체는 어업 해역의 경제성 뿐만 아니라, 동해안의 어업전진기지로서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독도 인근 수역의 석유매장 가능성 등이 점쳐지고 있는 오늘날, 해양주권의 확립을 위해서도 독도에 대한 더욱 신중하고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하겠다.

관광자원

울릉도 · 독도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동해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환동해권의 관광중심지로 개발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독도에는 17종의 조류가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관측된 조류는 22종에 달한다. 그 중 슴새 · 바다제비 · 괭이갈매기 등 3종의 조류가 군집하여 집단적으로 번식하고 있다. 이들 조류는 동북아시아에 국한하여 번식하고 있는데, 그 번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1982년 11월 16일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해조류번식지로 지정되었다. 1999년 12월 10일 독도천연보호구역으로 문화재명칭변경 고시 되었다. 관광지화할 경우, 환경보존과 개발이 병행되어야 하므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 부서명 독도관리사무소
  • 성명 독도관리팀
  • 전화번호 054-790-6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