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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고 눈부셔 못 살겠다" 규제사각 풋살장 곳곳 분쟁

김지원
김지원 기자 zone@kyeongin.com
입력 2023-11-22 19:33 수정 2024-02-07 15:04

체육시설업 미분류·소음 미적용
빛 공해 등 피해 구제방안 불명확
4면 주택가 한가운데 허가 나기도


야외풋살장 인근 주민과 갈등 빚어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한 풋살장. 인근 주택과의 거리가 가까워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2023.11.22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TV 예능 프로그램 등으로 풋살 종목이 인기를 끌며 풋살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지만 풋살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어 인근 주민들간 분쟁이 일고 있다.

22일 문화체육부에 따르면 풋살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업으로 분류돼 있지 않다. 체육시설업으로 분류되면 체육시설법 22조에 따라 소음, 진동으로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설치 기준이 적용되지만 풋살장은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이러한 법률적 규제에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실외에 위치한 풋살장 인근 주민들은 소음이나 빛 공해 등의 피해를 입어도 인근 지역 경찰에게 신고하거나 구청에 민원을 넣는 것 외엔 구제 방안이 뚜렷하게 있지 않다.

전날 오후 수원시 장안구의 한 풋살장은 소음으로 업주와 인근 주민 간의 마찰이 있었다. 풋살장 인근 거주민 A씨는 "공 차는 소리와 함성 등을 몇 달째 겪고 있다"며 "소음뿐 아니라 야간 시간에는 조명을 밝게 켜놔 빛 공해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풋살장 기준으로 4면이 모두 주택가인데 허가를 내준 당국도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 해당 풋살장과 가장 가까운 주택은 5m 남짓 거리에 있었다. 또 다른 거주민 B씨는 공이 넘어와 "화분이나 장독대 항아리 등이 깨지는 손해를 입었다"며 "매번 신고하고 단속을 나와도 그때뿐"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해당 풋살장 관계자는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영업 신고하고 운영 중"이라며 "야간에 민원이 들어와 한달 평균 300여만원의 손해를 감수하고 기존 영업시간을 한 시간 단축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풋살장 대여업 관계자는 "일반적인 풋살장 규모인 800㎡(240여 평)를 건축하는데 1억 미만의 비용이 들고 공사기간도 20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며 "토지만 확보되면 별다른 규제 없이 어디든 쉽게 지을 수 있다 보니 많이들 설치 문의를 준다"고 전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풋살장이나 테니스장 등 자유시설업종으로 분류된 체육시설은 과거 국민 체육 증진을 위해 행정적 규제를 완화한 것"이라며 "코로나 19 이후 풋살장과 같은 체육시설에 이용객이 다시 늘어남에 따라 소음, 진동 등에 대한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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